대통령실 "北 침범 도발 시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남북관계발전법상 기한 정해 '효력 정지' 가능
北, 17차례 합의 위반…"위반의 일상화 상황"
"맞대응 의지 밝혀…北, 무모한 도발 않아야"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1.05 08:54 | 최종 수정 2023.01.06 08:13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03.

대통령실은 北 침범 도발 시 9·19 합의 효력정지를 검토 할 것으로 알여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같은 도발을 해올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법률상 남북 간 체결된 합의서는 폐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대응 전략을 보고 받으면서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상 폐기라는 건 없다. 효력정지가 정확한 표현"이라며 "9·19 합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해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9·19 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됐다. 정식 명칭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합의서는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 상대방 겨냥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군용기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현재까지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총 17번이고,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간에만 15건"이라며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치가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신 관계자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무모한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군사분계선 침범 도발이 있다면 압도적 대응을 해나갈거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 발표한 (효력 정지도) 검토될 거고, 실행되면 즉각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저작권자 ⓒ 시사 앤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