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피해 구제 통합처리 가능해졌다.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담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12.28 19:32 의견 0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자료=환경부>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용규)는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이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24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기반을 정비하는 것과 법률 명칭의 변경 등이 있다.

법률 명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확대되고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된다.

◆ 역학조사,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주민요청에 의한 석면피해조사를 통칭하는 규정 신설

◆ 환경오염, 석면,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이관에 따라 피해구제의 핵심 내용인 구제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된 위원회 결정을 통칭하는 규정 신설

환경오염, 석면,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위원회 및 환경보건위원회 일부(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관련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조사 청원,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 조사 및 피해판정을 통합하여 관리될 예정이다.

원스톱서비스 관련 제도간 상호연계 처리 방안.<자료=환경부>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각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제 절차를 상호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건강영향조사 청원,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피해의 원인에 화학물질, 살생물제품이 추가된다.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각각으로 신청된 사건에 대해 상호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하려는 취지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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