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채 소유 '화곡동 빌라왕' ... 사기 혐의 구속

임대업자 강씨, 사기 혐의 구속
피해자 18명, 피해 금액 31억원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12.28 08:52 | 최종 수정 2022.12.28 09:00 의견 0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31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가 구속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응철)은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받았다.

강씨는 2015∼2019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수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빌라 한 채당 평균 500~800만원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해당 차액으로 다른 빌라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이다.

강씨는 신축빌라 분양 등 과정에서 매매 비용을 사실상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기' 수법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앞선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매매 대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전세금을 받아 부동산을 거래하는 수법이다.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전세금으로 대금을 처리하는 식이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비용 지출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는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 분양 수익을 챙기게 된다.

문제는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 발생한다. 반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강씨 사례 또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이 이어지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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