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국조 요구'에 "검수완박 개정"... 강조 (強調)

"檢, 검수완박으로 이태원 사고 수사할 수 없어"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11.04 08:05 의견 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2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과"라고 응수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며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70여 년간 대한민국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라며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건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1999년 옷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 지금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하는 양상이다.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해온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검수완박' 폐단을 언급하며 방어에 나섰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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