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천대, 비상근 이사장 …. 업무추진비 지원 부적절

박종태 총장 "국감 준비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 알게됐다"
김병욱 의원 "인천대, 편법 이용해 비상근 이사장에 업무추진비 지원하나"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10.20 09:29 의견 0
인천대학교 전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비상근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천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모든 국립대학교 중에 인천대학교만이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견책을 줄 수 있게 해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처음은 봐주겠다’는 이런 입장 같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할 국립대학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해 직원과 교원의 징계규정이 다른 것을 이번 국감 준비를 하면서 발견했다”며 “교원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사립학교 징계 양정에 맞게 엄격히 돼 있는데, 직원의 경우 2016년도 것이 개정되지 않고 놓쳤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공무원 징계령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과 음주측정 불응에는 해임~정직 징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인천대 음주운전 징계 규정은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견책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8월 인천대의 한 직원은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학교 측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이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인천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 편법을 이용해 비상근 이사장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인천대는 비상근 이사장에게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차량 운전기사, 유류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면서 “2021년 3월 3일부터 인천대는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유관기관 및 대외업무 추진 관련 업무추진비’,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근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름만 바꿔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총장은 “인천대 이사회 규정을 보면, 총장은 이사회 및 소위원회 참석하는 이사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및 그 밖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비상근) 이사들이 유관기관과 회의를 할 때 업무추진비를 요청하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인천대는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명의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6300만원, 차량 렌트 및 유지비(기사포함) 1억8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해 지적받은 바 있다.

업무추진비의 상당액은 인천이 아닌 서울 소재 힐튼호텔, 롯데호텔 등의 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도 인천대와 같은 규정이 있지만,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내 논란은 더 거세졌다.

당시 인천대 측은 이번 국감 때와 같이 자체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 김일수 고등정책실장에게 “다른 법인 이사장과 형평에 맞게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며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게 쓰인 것인지, 편법으로 인천대 운영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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