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 46명 확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11명 추가 위촉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9.26 08:09 의견 0
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법률자문단 1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고충민원 조사와 감사를 위해 지난 7월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35명을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번 위촉으로 법률자문단은 모두 46명이 됐다. 변호사는 36명, 법학교수는 8명, 법학박사는 2명이다. 이들은 부동산, 세제, 건설, 지방자치, 민사, 환경,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법률자문단은 발족 이후 감사 5건, 고충민원 18건, 공공사업감시 3건 등 총 26건을 자문했다. 주요 사례는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관련 직권감사',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사업 과련 고충 민원', '송파구 오금지구 도로 관할 관련 고충민원' 등이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고충민원이나 감사를 제기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 한분 한분의 고충민원과 감사청구에 대해 경청하고 소통하며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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