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자 등록 안 된 주택조합, 종부세 부과 정당"

주택조합에서 자산 신탁받은 회사
조합 사업자등록 안돼 종부세 부과
법원 "문언대로 해석해야" 원고 패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9.26 08:00 의견 0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자산을 신탁받은 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자산신탁 회사인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0월 B 지역주택조합(주택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고, 완공 후인 2019년 1월에는 사용승인 결정을 받았다..

B 주택조합은 같은 해 2월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A사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수탁자를 A사로 하는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B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B 주택조합은 2015년 6월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고유번호는 부여받았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삼성세무서장은 B 주택조합이 구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이들이 소유한 미분양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A사에 종부세 2500여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세무 당국은 B 주택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어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별도로 종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A사는 "해당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자 등록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으로 제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도 포함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신탁재산인 미분양 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위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종부세법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구 종부세법에서 사용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표현이 개정을 거치며 '사업자등록'으로 약칭된 연혁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구 종부세법의 해당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이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를 구별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간에 그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사가 종부세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시사앤뉴스 류홍근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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