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식점 영업허가 받았어도 면적 변경시 신고해야"

2003년 "면적 변경시 신고" 개정
"과거 영업신고했어도 신고해야"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9.26 07:47 의견 0
대법원

2003년 음식점 면적 변경시 이를 신고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건물을 확장 신축했다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부친 B씨는 1989년 경기 남양주 팔당호 인근에 음식점을 운영했고, A씨는 2010년 3월 음식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4월~2017년 12월 사이 기존 약 81㎡이던 음식점을 262㎡로 신축했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무허가 용도 변경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면적 변경을 관할 관청에 미신고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03년 4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중요 변경 신고 사항에 영업장의 면적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2003년 이전에 영업을 신고한 이들은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지 않아 이들도 변경신고 대상인지가 논란이 됐다.

1심은 식품위생법이 영업신고를 전제로 변경신고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B씨는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기존 영업장을 철거하고 신축해 면적을 변경했으므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2003년 시행령 시행 이전에 최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고 판시했다.

A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팔당호 인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새 음식점 개설은 어려운 반면 기존 음식점들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시행령 개정 전에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과거 영업신고를 기회로 무단 증축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무허가 용도 변경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사건은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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