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용' 서울사랑상품권도 나온다…100억 규모 발행

19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 대상 발행
직원 포상금·임직원 상여·경품 등 활용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9.19 02:50 의견 0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9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로 된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공공 및 민간법인이 직원 포상금, 임직원 상여, 기업주최 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했던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 달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구매한도가 각각 월 70만원과 월 1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법인용은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두 상품권과 달리 법인용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19일 오전 10시부터 12월15일까지 법인판매전용사이트(https://www.b2b.seoulpay.seoul.go.kr)에서 구매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전역 가맹점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타 상품권보다 활용도도 높다"며 "많은 법인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있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저작권자 ⓒ 시사 앤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