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 독촉 안했다면 해지 안돼"

보험사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1심 "보험계약은 해지" 원고패
2심 "보험료 지급"…대법 확정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9.16 06:46 | 최종 수정 2022.09.16 07:20 의견 0
대법원 <사진=시사앤뉴스>

보험료가 미납돼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독촉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이 정상 해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딸 C씨는 2013년 11월 B보험사에서 동생 D씨의 보험을 가입했다. 사망담보 특약의 수익자는 D씨의 법정상속인이고, 나머지 보험의 수익자는 D씨였다.

C씨는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이 해지된 후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이 부활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C씨는 2014년 7~8월 보험료를 미납했고, B보험사는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다.

보험사의 통지는 C씨가 수령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C씨는 당시 외국에 출국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D씨가 2015년 2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C씨가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B보험사가 보험수익자였던 D씨에게 독촉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야하는지였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험료를 2회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 다만 상법은 타인을 위해 보험을 든 경우 보험사가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헙료 지급을 독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보험수익자가 사망담보 계약 부분은 법정상속인인 A씨 부부이고 기본계약의 수익자는 D씨인 것을 감안하면 B보험사가 A씨부부에게 독촉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2심은 B보험사가 해지 통보를 하던 2014년 9월 당시 보험수익자인 D씨가 보험계약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보험계약에 따른 전체 보험료를 도촉했음에도 일부에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 일방 당사자의 의사로 인해 장래의 법률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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