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1인당 평균 136만원
대상자, 내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8.24 08:08 의견 0
2021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사람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기준 81만~58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원씩 2조3860억원이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전에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넘긴 23만1563명에게는 6418억원이 미리 지급됐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이 결정된 151만8268명은 개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 전화(1577-1000)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는 전년보다 8만9188명(5.4%) 늘었고, 지급액도 1389억원(6.2%)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증·외래 의료이용이 감소해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 다소 둔화됐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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