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 중 잠든 여성 추행·강간 20대, 구속

경찰, 준강제추행→준강간 혐의 변경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7.02 07:31 의견 0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성을 성추행 및 간음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자택인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잠든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간음도 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죄명을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준강간 혐의로 변경했다.

사건 당일 A씨는 방송 중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B씨가 수면제 복용 후 잠들자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제추행 장면은 생방송으로 송출돼 시청자들이 이를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음 장면의 송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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