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 11자 군포시 기사에 대하여. [ 군포시 반론 보도자료 ]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5.30 13:18 | 최종 수정 2022.05.31 12:01 의견 0

본지는 지난 4.11 자 신문 1면 “시민에게 보복하는 군포시 한대희시장 ...군포시민들 공분!!!” 및 인터넷 신문 동일자 사회면 동일 제목 기사에서 피대상자인 군포시가 요청한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하였다.

군포시의 반론보도 요청문을 소유자가 확인하고, 사실이 아닌내용에 대해 정정요청해옴에 따라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1. 민원인(소유자)는 군포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보상금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시사앤뉴스는 전 소유자 에게서 판결문을 입수 보도 한다.

안양법원 0000 합0000 토지수용보상금

1심 판결문: “하천편입 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보상법’이라 합니다.)제2,5.8,9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의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군포시)는 하천보상법에 의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피고가 경기도이며, 피고 군포시는 잘못되어 기각한다. 는 것이 1심판단이다.

2심: 고등법원재판(상고) 전소유자는 A법무법인 B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 피고 군포시를 경기도로 정정,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재판 진행중 소유자가 변경(현소유자)되어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여 2심까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그러나 민원인이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여, 조사한결과, 군포시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건물건은 군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확인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

3.민원인(소유주)이 경기도 C시청 하천과 D과장을 만나 사건내용을 자문(諮問) 하였다. D과장은 해당 물건지는 하천법에 근거하여,하천구역으로 분류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천법(시행 1971.7.20.[법률 제 2292 호 1971.1.19.]

⓵하천구역은 원칙적으로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하천구역의 정의를 법정화하여 관리청의 하천구역결정등의 확인절차없이 자연적 상태 그 자체로서 하천구역이 되도록함

4.현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이시행중이다. 또한 국가기록원 , 경기도 군포시 건설과에서 생선된 자료, 공작물 시축허가 관계문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조서) - BA 0174298 –에는 토지소유주에게 하천법에 근거 하천구역으로 하여 보상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공문은 국가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처리결과 문서이다.

5. 군포시청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경기도 감사팀에 감사의뢰 한 결과였다.

민원인이 감사 의뢰한 것 아니다.

민원인은 국가권익위원회에 토지수용 보상민원을 신청하였고, 국가권익위원회가 민원신청 물건에 대해 조사중 사건물건지에 대해 ”군포시청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경기도 감사팀에 징계처분을 의뢰한 것이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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