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존하천(국토부) 매각 거액환수 !!… 군포시 사유지를 하천으로 변경, 무단사용!!!

군포시는 4.11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군포시청, 국가 인권위원회, 의왕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본지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자기부정과 다름없다. 심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덧붙여 언론 탄압 행보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4.25 09:27 | 최종 수정 2022.04.25 18:00 의견 0

사유지 하천을 기존하천으로 환원(還元)하여 사용하라는 민원요청에 군포시 거부!!!

쟁점 2.는 현재의 사유지 하천이 어떻게 조성되었나 하는 것이다. 시사 앤 뉴스에서는 취재를 시작했다. 기존 사용하던 하천(소유자: 국토부)은 노란색과 붉은색이다. 새로 조성한 하천 사유지(파란색) 와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의 하천이다.

기존하천을 공장용지로 형질 변경한 후 군포시에서 일반인들에게 매각(4,073㎡) 하여 거액의 대금을 환수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대부료를 징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기존하천(소유자: 국토부)을 매각해 거액을 환수하고 사유지를 하천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매각면적: 4073㎡ 기존하천 매각대금 총 3,097,841,000원.

위 도표 폐천부지처분현황 등 사용명세를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되어있다. <사진=소유자 >

문서를 토대로 군포시청에 내용 공개를 요청한바, "매각대금은 국토부에 입금되었다"라고 건설과 A 과장은 밝혔다.

시사 앤 뉴스는 지난 4월 11일 자 보도에서 군포시 당정동 00번지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까지 하천복개도로 약 2.5km 공사를 누가 했나가 쟁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가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찾아 하천공사내용을 요청해 자료를 확인한바 1980년 군포시 당정동 일대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대단위 하천 개설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양시청 하천과 B 과장을 찾아 당시에 공사한 내용을 질의했다. B 과장은 1980년 당시, “현재의 군포시 당정동이 안양시 관할구역이라서 하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한 기억이 난다.”라며 개략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C 팀장은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행정이라면 현 하천은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고 사유지인 이상 시에서 수용하여 관리함이 보편적인 행정형태라고 말하고 현재 군포시의 사유지에 대한 대응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군포에 사는 시민 D 씨는 “시민이 부여한 지방행정 권력을 군포시에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명백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하천(소유자: 국토부)을 매각해 거액을 환수했음에도

기존하천을 환원(還元)해 사용해달라는 민원신청에 대한 군포시의 답변문서.

<사진 소유자>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보복을 이어 가고 있는 군포시 행정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원 건축사무소 토목과 대표 C 씨는 이 건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이 게 만드는 사유재산 문제로 이러한 행정처리는 전체주위에서나 볼 수 있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2022.4.11.자 군포시 보도자료] 시사 앤 뉴스 보도에 대하여

검은색:군포시 보도자료 내용. 붉은색: 보도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1. 기사는 사실 무근 언론중재위원회 에 제소… 법적 대응 여부도 검토하겠다. 귀청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문서가 사실무근이란 말인가? 본지 보도는 군포시청 정보 공개결정 통지서, 국가권익위원회 결정문, 고충 민원처리 협조 요청문, 의왕시청 하수도관 관망도, 현장 사진, 군포시 현장 표지판에 근거한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군포시는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탄압을 중지하고. 국민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야 일한다는 책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민을 위한 공무에 전념하여주길 요청한다.

2. 토지와 관련된 토지수용보상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의무 없음‘과’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없이 음‘으로 각각 판결되었다.

[소유자]하천에 대하여 그 어떠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다. 현 소유자는 군포시에서 언급한 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사유재산에 대한 고유한 권리이다.

군포시는 소유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이 있다. 사유지 소유자는 하천을 기존하천(국토부)으로 환원(還元) 하천을 사용하라는 민원요청이 있다. 사유지를 사용함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3. 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사유지로 하천 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다.

군포시민 A 씨는 “물을 물이라 하지 않고, 산을 산이라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며 “책임을 해피하기 위해 하천을 하천이라고 하지 않는 군포시의 행정은 극히 비정상적이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인가?”라고 힐난했다.

하천 : 당정동 00번지 일대 하천 소유자 별 색상표시

1. 하천 (소유자:국토부)

2. 하천 (사유지)

3. 하천 (소유자:국토부 )

하천(국토부) 다음은 사유지(대지) 그다음은 하천(국토부) 소유로 되어있다.

하천(소유:국토부)은 하천이고, 사유지는 하천이 아니며 관리하지도 않는다. 라는 군포시의 설명은 어불성설 (語不成說)이다. 이해 할 수 없다.

4. 2013년 3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내려진 것은 징계가 아닌 처분이다.

군포시 공무원이 잘했고 포상 대상인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내용 중 공무원 징계 현황 정보 (‘공무원 신분상 문책 5명’ 기획감사실-3009 ) 에 근거해 한 보도이다. 현재 하천 소유자는 소유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하천 (국토부)으로 환원(還元) 하천으로 사용해줄 것을 민원신청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는 이 사건에서 군포시는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시사앤뉴스는 군포시의 보도자료가 왜곡된 단어 선정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하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2.4.11 자 기사, 시민에게 보복하는 군포시 한대희시장…. 군포시민들 공분 !!! 시사앤 뉴스 홈페이지 www.catn.kr에서 볼 수 있다.

본기사는 종이신문 시사앤뉴스와 동일한 기사임을 밝힌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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