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3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시재정비위원회“수정가결”

- 상봉역 역세권에 지상 20층, 아파트 247세대, 오피스텔 69실 등 주거복합 건물 건립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2.17 06:30 의견 0
위치도 (상봉동 101-2번지 일대 ).<자료=서울시청>

서울시는 2022년 2월 15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결과 중랑구 상봉동 101-2번지 일대(2,631.5㎡)에 대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존치3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7호선과 국철 환승역인 상봉역에 인접한 역세권 내 근린상업지역으로, 용적률 660%이하로 공동주택 247세대(임대주택 24세대 포함)와 오피스텔 69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상업지역 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고, 도로·주차장 등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지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망우로와 상봉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상봉,망우 역세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확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앤뉴스 최종룡 기자 www.catn.kr

#도시재정비위원회#지하철7호선#상봉존치3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저작권자 ⓒ 시사 앤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